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재요청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조례 제7782호)「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제7조 나. (소방청훈령 제134호)「소방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제4조 다. 현장대응단-23605(2022.05.25.)호「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요청」 2. 소방활동으로 발생한 피해자(청구인)의 손실보상 청구를 심의하는 서울특별시 손실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중 퇴직예정자 결원이 발생하여, 추천 요청한 바 추천 부재로 재요청 하오니 각 기관은 붙임 양식을 작성하여 기한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충원인원: 내부위원 1명(소방령) 현 위원회 구성: 정원 7명(외부 4명, 내부 3명) 나. 위원자격: 서울소방재난본부 및 소속 소방기관 소방령 다. 추천기한: 2022.06.30.(목) 까지(기한내 회신이 없을 경우 추천없음으로 갈음) 라. 손실보상심의회 규정 ◆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제7조(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② 보상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성별을 고려하여 소방공무원이 아닌 외부 위촉위원으로 한다. ◆ 소방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 제4조(시·도)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 ② 위원은 7인으로 하며, 그 중 4인은 외부 위촉 위원, 3인은 소방정 또는 소방령 중에서 임명한다 붙임 위원 신청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재난대응과장, 예방과장, 안전지원과장, 소방감사담당관, 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 서소1-25(25개소방서) 담당자 오준엽 현장민원전담팀장 박경서 현장대응단장 06/27 정선웅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25178 ( 2022.06.27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731 /전송 02-3706-1719 / ojy094@seoul.go.kr / 대시민공개
26265432
20220629051007
본청
현장대응단-25178
D0000045651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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