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대응단-15868 결재일자 2020.9.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 현장민원전담팀장 현장대응단장 배재철 김성칠 09/10 장만석 협 조 담당자 김용섭 제9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 운영 계획 2020. 9. 제9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 운영 계획 ? 제9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보상금 지급 청구 2건에 대해 심의하고자 함 ※ 생활 속 거리두기 관련 서울시 공무원 복무지침 강화 준수 Ⅰ 관련근거 ? ?소방기본법?제49조6(손실보상)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내지 제18조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제7조~제11조 ?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제6조(회의개최) ? 현장대응단-6417(’20.4.1.)?2020년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제도 운영계획? Ⅱ 운영개요 ? 심의기간 : 2020. 09. 15. ~ 09. 18. ※ 각 위원 근무지(또는 자택 등)에서 서면심의 일 자 내 용 비 고 9.15 까지 ? 심의자료 발송 9.15 ~ 9.18 ? 위원별 서면심의 9.21 ~ 9.23 ? 심의결과 취합 9.24 ~ ? 제8차 심의위원회 결과보고 ? 참 석 : 총 7명 - 외부위원 4명 - 내부위원 3명 ? 안 건 : 2건 ① (심의) 2020.07.11. 종로소방서 화재진압 중 출입문 파손 ② (심의) 2020.08.27. 강남소방서 화재진압 중 현관문 파손 위원회 회의안건이 추가될 수 있음(손실보상 청구 건 등) Ⅲ 예 산 집 행 ? 심의위원 참석 수당 지급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재난현장 활동 지원 / 사무관리비(214-201-01) - 근 거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구 분 단 위 단 가 비 고 ?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서울특별시의위 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경우 지급불가 ※ 서면심의 수당에 대한 기준이 없으므로 사이버위원회 수당을 준용함 붙 임 1. 제9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자료 1부. 2. 청렴서약서 1부. 3. 손실보상금 심의서 1부. 4. 서울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명단 1부. 5. 제9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서면심의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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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44951
본청
현장대응단-15868
D000004078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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