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권리산정기준일 관련 질의)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응답소(접수번호: )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권리산정기준일 지정 전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구분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여 입주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 회신내용 - 우리시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와「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76호) 및 관할 자치구의 요청에 따라 권리산정기준일을 지정·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02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2항제6호는“권리산정기준일 후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조례 제34조제4호는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 취득일을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분양대상자 해당 여부는 상기 규정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정에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송영일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6/23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4591 ( 2022.06.2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03 /전송 02-2133-0758 / allada1545@seoul.go.kr / 부분공개(6)
26246988
20220624170809
본청
주거정비과-24591
D000004563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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