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일부 개정 발령 통보 1.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2213(2022.6.22)호와 관련입니다. 2. 영유아 구강검진 확대, 영유아 구강검진 서식 및 판정기준 개선 등 일부 세부사항을 보완하고자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46호, 2022.6.20) 일부개정안이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음을 통보하니, 3. 각 자치구에서는 검진기관에 안내하여 2022년도 국가건강검진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부 개정안 주요 내용 - 생후 30~ 41개월 영유아 구강검진 추가 - 구강검진 차수 추가에 따른 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 및 결과통보서 서식 개선 - 구강검진 판정기준 - 건강검진기관 검진의사 교육과정 현행화 나. 시행일 : 2022.6.30.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일부 개정(안)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이혜림 건강환경지원팀장 조미연 건강증진과장 06/23 함형희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5229 ( 2022.06.2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건강증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87 /전송 02-2133-0725 / desk77@seoul.go.kr / 대시민공개
26246783
20220624170809
본청
건강증진과-25229
D0000045636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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