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1.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5052(2021.12.22.)호와 관련입니다 2.「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의료급여법」제14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 관련햐여, 3. 보건복지부에서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13호, 2020.12.24.)」 일부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 예고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1년 12월 28일(화)까지 구체적 사유 및 관련자료 등을 첨부하여 서울시(건강증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개정 고시안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 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3. 검토의견(양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영유아건강검진 관련부서) 주무관 박찬진 건강정책팀장 양영수 건강증진과장 12/24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32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7 /전송 02-2133-0725 / pcj1103@seoul.go.kr / 부분공개(5)
25044410
20211225054006
본청
건강증진과-23230
D000004440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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