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및 운영세칙」 개정 안내 및 지자체 협조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및 운영세칙」 개정 안내 및 지자체 협조 요청 1. 질병관리본부 결핵에이즈관리과-161(2020. 1. 13.)호 관련입니다. 2. 국가건강검진 내 결핵 유소견자의 사후관리를 위한 정보 수집과 비활동성폐결핵 판정자에 대한 결과 안내 이해도 향상을 위해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시행일 '19.12.10)' 및 '건강검진 운영세칙(시행일 '20.1. 1)'이 개정 되었습니다. 3. '일반건강검진 결과 폐결핵 의증 판정자 추구 검진(국가결핵관리지침 참조)' 관련 지자체의 역할 및 수행업무을 숙지하시고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내용 1)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별지 제12호 서식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 개정 [시행일: '19.12.10.] 2)건강검진 운영세칙 내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비활동성 폐결핵) 표준문구 개정 [시행일: '20.1.1.] 현 행 개 정 ○ 지자체(보건소 결핵담당자) 협조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 하오니 해당유소견자 대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결핵 확진검사를 안내 및 실시 - 비활동성 폐결핵 판정자가 과거에 결핵치료를 한 적이 없는 경우는 활동성 폐결핵이 발병할 위험이 높으므로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실시하고 양성으로 판정된 자에게 잠복결핵감염 치료 권고, 필요시 후속 검사 실시 붙임 1.「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및 운영세칙」개정 안내 및 지자체 협조 요청 1부. 2.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일부개정(시행일 '19.12.10.) 1부. 3.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일부개정 전문(시행일 '19.12.10.) 1부. 4. 건강검진 운영세칙 일부개정(시행일 '20.1.1.) 1부. 5. 건강검진 운영세칙 일부개정 전문(시행일 '20.1.1.)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결핵담당) 주무관 진경자 감염병정책팀장 양영수 질병관리과장 01/14 김정일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12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64 /전송 02-2133-0727 / anna72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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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일부개정(시행일 '191210)hwp(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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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일부개정 전문(시행일 '191210)hwp(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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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건강검진 운영세칙 일부개정(시행일 '2011)hwp(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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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4) 건강검진 운영세칙 일부개정 전문(시행일 '2011)hwp(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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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및 운영세칙」 개정 안내 및 지자체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1246 생산일자 2020-0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진경자 (02-2133-7664) 관리번호 D0000039118325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결핵관리 > 결핵관리및역학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