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일부 개정 발령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일부 개정 발령 통보 1.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4605(2020.12.30.)호 관련입니다. 2. 영유아 발달과정 및 양육환경 변화 반영, 우울증 증가에 따른 검사 접근성 제고 및 국민 불편사항을 보완하고자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13호, 2020.12.24) 일부개정안이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음을 통보하니, 3. 각 자치구에서는 2021년도 국가건강검진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부 개정안 주요내용 ○ 현행 영유아건강검진에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검진 추가 실시(총 7→8차) 등 영유아건강검진 제도 변경사항 반영 기존 영유아건강검진 검사항목, 검사방법, 문진표, 결과통보서, 교육 등도 제도개선 ○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정해진 연령(만 20, 30, 40, 50, 60, 70세)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받을 수 있도록 수검 가능 시기 확대 ○ 확진검사 질환에 폐결핵을 추가하여 폐결핵 의심자의 확진검사비 본인부담 면제 ○ 검진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 활용범위 확대 나. 시행일 : 2021. 1. 1. 영유아건강검진 검사항목, 검사방법, 문진표, 결과통보서, 교육 등 제도개선사항은 2021.4.1부터 시행 붙임 1. 2021년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일부개정(안). 2. 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안 전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 및 영유아검진 관련부서) 주무관 박찬진 건강정책팀장 노춘열 건강증진과장 01/11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5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7 /전송 02-2133-0725 / pcj110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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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일부 개정 발령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583 생산일자 2021-0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찬진 (02-2133-7567) 관리번호 D0000041671218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국가건강검진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