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원 질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도봉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관원 질의 회신 도봉구 주택과-20310(2022.6.20)호와 관련, 귀 구에서 질의하신 "동별대표자의 노인회 임원(회장) 겸임가능 여부" 질의 건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배경 - 노인회 및 경로당 관련 부서(어르신장애인과)로부터 확인한 결과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의 노인회에서는‘경로당 운영보조금’을 구청으로부터 매달 지원받고 있음.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에 따르면 해당 노인회는 관리규약 제54조에 따른‘공동체 활성화 단체’구성 및 활동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승인 받지 않았으며 현재 공동주택으로부터 별도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나. 질의 요지 - 공동주택(쌍문동 경남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로 활동 중인 입주민이 노인회 임원(회장)으로 선출될 경우「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및「경남아파트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 제44조에 따른 겸임금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다. 대립의견 (갑설) - 동별 대표자에 활동하는 입주민이 노인회에서 임원(회장)으로 겸임하게 된다면, 관리비 등의 집행을 감독하는 동별 대표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노인회에 지원금을 필요 이상으로 지원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의 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 위와 같이 겸임으로부터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문제는 추후 분쟁소재로 확대될 우려가 있음. - 이에 해당 입주민이 노인회 임원(회장)으로 선출된다면 관리규약 제44조에 따라 겸임금지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을설) - 관리규약 제44조(겸임금지 등) 제2항에서 동별 대표자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제3조(정의)에 따르면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증진을 위하여 단지 내 입주자등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자생단체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을 위하여 제5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구성 승인을 받은 단체'로 규정하였음. - 현재 공동주택단지 안의 노인회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구성 승인을 받지 않아 제3조(정의)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관리규약 제44조에 따른 겸임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6/23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4999 ( 2022.06.2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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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관원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4999 생산일자 2022-06-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희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563780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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