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질의회신(공유로 취득한 토지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공유로 취득한 토지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질의1) 권리산정기준일 전에 갑이 A필지(1필지 200㎡)를 단독소유, 권리산정기준일 후 을이 A필지의 100㎡를 취득하여 갑과 을이 공유로 소유한 경우 분양대상자는? (질의2) 질의1에서 A가 갑과 을이 소유한 공유지분 전부를 취득해 다시 1인이 단독으로 A필지(1필지 200㎡)를 소유한 경우 분양대상자가 되는지? ○ 회신내용 (질의1)「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조례’) 조례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제1항제2호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1은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2) 조례 제36조제1항에서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제1호~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3항제3호에서는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은 권리산정기준일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형태와 규모의 변경 없이 그대로 승계하였다면 종전 토지의 총면적에 산입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인 바, 질의2는 상기 내용들을 토대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질의 1, 2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 또는 최종 판단은 관련자료(등기 등 소유현황, 권리변동 이력 등) 등을 구비하시어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6/14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4074 ( 2022.06.1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ytyhjh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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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질의회신(공유로 취득한 토지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4074 생산일자 2022-06-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윤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455714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