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질의회신(공유 취득의 의미)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송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여러 필지를 가진 소유주로부터 한 개의 필지를 양수한 경우도 서울시 조례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공유 취득에 해당하는지?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제2항제3호 규정은 1주택 또는 1필지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한 경우 여러 명의 분양대상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도록 규정한 것으로, 여러 필지를 가진 소유주로부터 1개 필지를 양수한 경우는 상기 규정에 따른 공유취득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0/06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845 ( ) 접수 ( ) 우 / 전화 2133-7207 /전송 / / 부분공개(6)
23845174
20211008060507
본청
주거정비과-3845
D0000043722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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