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 질의 회신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최종 답변을 드립니다. 2. 질의 내용 3. 회신 내용 분양권 증여에 대한 배우자의 분양권 취득 시점은 증여계약서 상 계약일입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경환 이의신청팀장 이영상 세제과장 10/19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1523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7 /전송 02-2133-1033 / dasom315@seoul.go.kr / 부분공개(1)
21426543
20210928110332
본청
세제과-15238
D0000041038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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