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토지, 건축물 공유자 분양자격)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토지, 건축물 공유자 분양자격)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10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2010.7.15. 개정 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적용받는 재개발구역(2005.12월 구역지정)에서 2005.11월 여러 토지와 주택을 지분으로 증여받은 경우 분양대상자가 되는지? ○ 회신내용 - 상기 질의사항은 '21.4.16. 답변드린 내용과 동일한 사항으로, 답변은 해당 회신문으로 갈음하오니 널리 이해하여주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자료를 구비하시어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4/2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3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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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토지, 건축물 공유자 분양자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6330 생산일자 2021-04-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424064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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