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선관위원 신청자격)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선관위원 신청자격)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선거관리위원의 신청자격을 완화(조합원의 배우자도 신청 가능)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본칙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 등은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별표]의 정비사업조합 선거관리규정(안)을 기본으로 하여 확정할 사항(제1호),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는 사항(제2호), 추가하는 사항(제3호) 등에 따라 선거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별표] 제7조제3항의 선관위원 신청자격 및 구성 등과 관련한 사항은 본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당해 사업특성, 지역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법령과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6/14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4107 ( 2022.06.1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attwinkl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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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선관위원 신청자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4107 생산일자 2022-06-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인호 (02-2133-7237) 관리번호 D000004556793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