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선관위원 자격)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추진위원회 선거를 위해 선관위원 선임 시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도 선관위원으로 선임 가능한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7조제3항에 따르면 조합 선관위는 5인 이상 9인 이내의 선관위원으로 구성하며, 선관위원은 선거인 중에서 당해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 중 대의원회에서 후보자를 등록받아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선임 및 구성한다고 규정함. - 또한, 선거관리규정 [별표] 제49조제2항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감사, 추진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를 시행할 경우, 제2조 내지 제48조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 “대의원회”를 “추진위원회로” 한다라고 규정함. - 따라서, 운영규정 등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이 아니라면, 추진위원회 선관위원은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자 중 선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10/0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6165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3 /전송 / / 부분공개(6)
18828081
20210929053636
본청
주거정비과-16165
D000003831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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