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선관위원 선임)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선관위원 선임)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선거인의 1/10 이상이 요건을 갖추어 조합(추진위원회)을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구청장에게 선관위원 선임을 의뢰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7조제3항에 따르면 “선관위원 후보자가 정수 이상 등록된 경우로서 대의원회(추진위원회) 또는 선거인의 1/10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선관위원의 선임을 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 - 따라서, 선관위원 선임은 상기 규정에 따라 대의원회(추진위원회) 요청 또는 선거인의 1/10이상 요청으로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 같은 규정 [별표] 제54조에 따르면 “본 규정의 적용 및 운용 등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8/1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1728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2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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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선관위원 선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1728 생산일자 2020-08-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곤 (2133-7202) 관리번호 D000004056984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