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선관위원 자격)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선관위원 자격)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경우, 조합이 설립되면 당연 조합원 지위를 득함에도 불구하고, 당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선관위원 후보자 등록 불가한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7조제3항에 따르면 “조합 선관위는 5인 이상 9인 이내의 선관위원으로 구성하며, 선관위원은 선거인 중에서 당해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 중 대의원회에서 후보자를 등록받아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선임 및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 표준선거관리규정 본칙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제2호의 규정의 의거,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7조제3항은 당해 사업의 특성, 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법령과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 따라서,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에서 선관위원을 선임하는 경우 적격여부는 당해 조합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11/0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6249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2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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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선관위원 자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6249 생산일자 2020-1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곤 (2133-7202) 관리번호 D000004117117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