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24175 결재일자 2022. 6.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유춘상 박종원 06/10 이창석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2022. 06.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일부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평가개요 대 상 ○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 소관부서 : 재무국(세제과) 개정이유 Ⅱ 주요개정내용 「지방세기본법」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지방세기본법」상 납부지연가산세와 용어 일치(안 제3조) -「지방세기본법」상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한 개정조문의 시행일 연기에 따라「시세 기본 조례」에 관련 용어 정비 ※「지방세기본법」에서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용어 변경됨에 따라「시세 기본 조례」에서도 용어 변경하였으나, 시행일 연기로개정에 따라 가산금 용어 사용 「세무사법」상 공인회계사 관련 문구 개정내용 반영 ○ 공인회계사 관련 문구 정비(안 제9조) -「세무사법」에서 세무대리업무 등록규정을 정비하면서 공인회계사 관련 문구를 개정함에 따라,「세무사법」의 세무대리업무 등록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관련 문구를 동일하게 개정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Ⅳ 결과 조치 붙임 1. 자치법규 일부개정 계획 1부 2.「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
26152455
20220611043006
본청
감사담당관-24175
D000004554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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