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고시 일부개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고시 일부개정 알림 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2607(2022. 6. 3.)호와 관련입니다. 2.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및 제2조9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사업담당자께서는 변경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시명 :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나. 주요 내용 - 긴급복지 지원대상에 자살 고위험군인 자살의도자를 추가함 다. 발령일 : 2022년 6월 3일(관보게재 예정) 라. 적용일(시행일) : 2022년 6월 3일(즉시) 붙임 1. (전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일부개정안(제2022-138호, '22.6.3.) 1부 2. (개정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일부개정안 1부 3. 관련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복지정책과 주무관 정원준 복지공동체팀장 안재동 지역돌봄복지과장 06/09 안현민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24527 ( 2022.06.0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seoul.go.kr 전화 02-2133-7393 /전송 02-768-8870 / jungwj20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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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고시 일부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24527 생산일자 2022-06-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원준 (02-2133-7393) 관리번호 D0000045536645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긴급복지지원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