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복지지원법 상「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등 고시 개정 알림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복지지원법 상「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등 고시 개정 알림 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7707(2017.10.30.)호와 관련입니다. 2. 긴급복지지원법 관련 고시가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라며, 특히 붙임1의 2017년 11월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사유 확대 시행 계획에 대한 변경사항을 숙지하는 등 제도시행 전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95(2017.11.3)호, <2017.11.3. 시행> - (주요개정 내용) 단전시 1개월 경과규정 삭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부소득자의 휴·폐업 및 실직까지 확대, 사업장의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 사유 추가 나.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96 (2017.11.3.)호, <2018.1.1. 시행> - (주요개정 내용) ’18년 생계·주거·시설이용·교육지원, 연료비의 지원금액을 ’17년 대비 약 1.16% 증액 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금융재산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97(2017.11.3.), <2018.1.1. 시행> - (주요개정 내용) 규제의 재검토 시점 도래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 붙임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법령정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열람 가능 붙임 1. 2017년 11월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사유 확대 시행 계획 1부. 2.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일부개정안(확정안) 1부. 3.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신구조문 대비표) 1부. 4.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확정안) 1부. 5.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신구조문 대비표) 1부. 6. 금융재산 기준(확정안) 1부. 7. 금융재산 기준(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긴급지원 담당부서 주무관 류민국 생활보장팀장 유규용 희망복지지원과장 10/31 김철수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205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90 /전송 02-2133-07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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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상「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등 고시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20596 생산일자 2017-10-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류민국 (02-2133-7390) 관리번호 D0000031822653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긴급복지지원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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