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고시 일부개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고시 일부개정 알림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고시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고 시 명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나. 주요내용 : 저소득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무급휴직을 받거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를 위기사유에 추가 다. 적용일자 : '20년 4월 6일 ※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붙임 1. (개정문)「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일부개정안 1부. 2. (전문)「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일부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020긴급복지담당 박한길 복지공동체팀장 안정은 지역돌봄복지과장 04/12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694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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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고시 일부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6944 생산일자 2020-04-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한길 관리번호 D0000039745918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긴급복지지원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