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및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고시 일부개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및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고시 일부개정 알림 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6814(2020.12.31.)호와 관련입니다. 2.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및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고시 일부 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생계지원 단가인상(냉방비 포함 4인가구 기준 3% 증액) 위기사유 인정 세부기준 조정 ※ 적용일자 : ’21년 1월 1일 붙 임 : 1. 복지부 공문 1부. 2.「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개정문 및 전문 각 1부. 3.「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개정문 및 전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긴급복지 담당) 주무관 김태연 복지공동체팀장 안영미 지역돌봄복지과장 01/06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1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지역돌봄복지과 / 전화 02-2133-7383 /전송 02-2133-0719 / sweetta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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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및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고시 일부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23 생산일자 2021-0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연 (02-2133-7383) 관리번호 D0000041649158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긴급복지지원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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