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절수설비 설치 의무 및 절수등급 표시 의무제 설명자료 배포 1. 환경부 물이용기획과-3500호(2022.6.9.)와 관련입니다. 2. 물 절약 인식을 높이고 우수 절수설비 보급을 촉진하고자 절수설비(변기, 수도꼭지)에 절수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수도법」이 개정('21.8.17. 공포, '22.2.18. 시행)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 환경부의 "절수설비 설치 의무 및 절수등급 표시 의무제 설명자료"를 배포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절수설비 설치 의무 및 절수등급 표시 의무제 설명자료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7(전체), 서구1-25, 서 울 특 별 시 장(건축기획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재정비촉진사업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공공주택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공동주택지원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주거정비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감염병관리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체육정책과장) 주무관 정호정 급수설비과장 유양현 급수부장 06/09 신용철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21959 ( 2022.06.09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472 /전송 02-3146-1429 / jhj890226@seoul.go.kr / 대시민공개
26149092
20220610100507
본청
급수설비과-21959
D0000045538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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