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2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광나루안전체험관)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2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광나루안전체험관) 1. 관련근거 가. 안전지원과-200호(2022.1.4.) 『중대재해(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종합계획』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2조 다. 안전지원과-3690(2022.2.22.)호“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교육 실시 알림” 2.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광나루안전체험관 근무자에 대한 2분기 안전보건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 전문위탁교육(본부)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방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체험관장) 신규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내) 전문기관 위탁(집체)교육 ○ 2월 : 24~25일 / 4시간-교육완료 ○ 3월 : 30일 / 2시간-교육완료 나. 기타 안전보건교육 1) 교육기간 : 2022. 6. 7.(화) ~ 6. 17.(금) 2) 교육대상 : 체험관장, 상시근로자(공무직 7명, 촉탁직 1명) 3) 교육방법 : 인재개발원 e-러닝과정 수강 등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방법 및 내용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체험관장) 연간 1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법정의무교육 (사)대한안전교육협회 우편교육(16시간) 교육 완료 상시근로자 (공무직 7명, 촉탁직 1명) 분기별 6시간 이상 인재개발원 e-러닝 e-산업안전보건교육Ⅱ(8시간 20분) (※ 기이수자 e-산업안전보건교육Ⅲ) 채용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자체교육 등 -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주요내용,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 작업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유해·위험과 재해예방 대책사항등의 내용 ※신규 공무직 정미정 인재개발원 산업안전교육 수강예정 일용근로자외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외 8시간 이상 다. 행정사항 ○ 수강을 완료한 직원은 수료증 메일 제출 ○ 교육신청을 하기 전 시스템의 개인정보를 현행화한 후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전보건 추진실적(양식) 1부. 끝. 담당자 이명화 광나루안전체험관장 06/07 신동길 협조자 시행 안전지원과-25430 ( 2022.06.07 ) 접수 ( ) 우 04991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38, 광나루안전체험관 / http://fire.seoul.go.kr 전화 02-2049-4022 /전송 02-2049-4022 / doban9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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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관련 2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광나루안전체험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25430 생산일자 2022-06-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명화 (02-2049-4022) 관리번호 D0000045515379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재난재해예방홍보및교육 > 시민안전교육운영 > 광나루체험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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