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공원 점용허가 검토보고(보라매공원)

문서번호 공원운영과-23404 결재일자 2022. 6.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기현 이재이 유병오 06/03 박미애 협 조 조경지원과장 김달용 도시공원 점용허가 검토보고(보라매공원) 2022. 5. 동부공원녹지사업소 도시공원 점용허가 검토보고(보라매공원) 보라매공원 내 지하수위 변동상황을 조사하고자 관측정 설치를 위한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건이 접수되어 검토 보고 드림. 【서울시 물순환정책과-23485(2022.5.20.)】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 1 점용허가 신청개요 위 치 : 보라매공원(동작구 신대방동 722) 신 청 자 : 점용기간 : 점용목적 : 지하수위 관찰을 위한 시추조사, 관측정 설치 점용면적 : 추진경위 ? 2022. 5. 25. :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 ? 2022. 5. 27. :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에 대한 업무협의 요청 ☞ 조경지원과 의견 : 시추 시 수목 훼손 방지책 마련, 이용객 충돌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대형장비 반입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 2 검토내용 대상지 현황 공원명 위 치 도시계획 점용 면적 (㎡) 공시지가(원) ※‘22.4.공시 보라매공원 동작구 신대방동 722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공원 1,203,000 도시공원 점용허가신청서 및 서류 구비 :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여부 : ? ? ※ ※ 점용허가 기준 검토 ? 불가피하게 점용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을 것 ? ? 해당 점용으로 인하여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것 ? ? 점용료 산정 :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20조 제3항 제2호 ?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건축물과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3 검토결과 점용기간 내 공원이용객 불편사항 및 폐공 등 원상복구계획에 대해 조경지원과 입회(감독)하에 추진 붙 임 : 1. 도시공원 점용허가신청서 1부. 2. 도시공원점용허가증 및 승인조건(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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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서.pdf

    비공개 문서

  • 붙임2) 점용허가증 및 승인조건.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도시공원 점용허가 검토보고(보라매공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23404 생산일자 2022-06-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기현 (02-460-2930) 관리번호 D00000455027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