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원 질의 회신(관리규약준칙 제51조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동대문구청장 (주택과장) (경유) 제목 관원 질의 회신(관리규약준칙 제51조 관련) 동대문구 주택과-11124(2022.5.6)호와 관련, 귀 구에서 질의하신 "관리규약준칙 제51조관련" 질의 건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배경 - 해당 단지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제50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기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의한 입주자등의 동의 업무 및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요청하는 의견 청취, 투표·개표업무를 실시하고자 함. - 공동주택관리법 상 동별 대표자·임원 선출, 공동주택 관리방법 결정, 관리규약 제·개정, 서면동의 등 의무적으로 입주자등의 의견을 확인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니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입주자등에 대하여 전자투표를 통한 의견청취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의결하고자 함. 나. 질의요지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제50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기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의한 입주자등의 동의 업무 및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요청하는 의견 청취, 투표·개표업무시에도 제51조제3항 및 제5항을 이행해야 하는지? 다. 대립의견 <1> 제51조제3항 및 제5항 적용여부 - 갑설 : 의무적으로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아니여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전자투표 결과와 똑같이 의결하고자 하였다면 입주자등의 의결권에 준하는 행위이므로 제51조제3항 및 제5항을 이행해야한다는 견해. - 을설 : 비록 전자투표 결과대로 의결한다고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을 입주자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자투표를 실시하기 때문에 제51조제3항 및 제5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 <2> 제51조제3항 ? 별도 투표소의 운영방식 - 갑설 : 전자투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위해 별도 투표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을 통해 투표하는 방식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견해. - 을설 : 운영방식까지는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직접·비밀·평등 투표가 보장된다면 그 방식은 선관위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견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6/02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3934 ( 2022.06.0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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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원 질의 회신(관리규약준칙 제51조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3934 생산일자 2022-06-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희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548519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