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임대차 분쟁] 주택정책과 기사를 보고 글 남겨 봅니다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임대인이 보증금 미반환시 금융 지원 여부”에 대한 문제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시 이사시기불일치 대출 가부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사시기불일치 대출은 ① 임차기간 종료 전에 불가피하게 이사를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계약기간 종료 전이라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기 어려워 이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② 임차인이 만기일에 이사를 하기 위해 이미 새로 이사 갈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나 집주인이 부득이하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증금에 공백기간이 발생하는 경우에 세입자에게 단기적으로 대출을 해드리는 금융상품입니다. 대출신청은 반드시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전”에 하여야 하며, 약 3주의 처리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귀하께서는 현재 주택소재지에 이미 임차권등기가 경료되어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이사시기불일치 대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2. HF 전세자금 특례 보증(임차권등기세입자) 가부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서 정하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접수 후 또는 임차권등기 완료 후 신규주택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임차인으로서 다음의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보증한도 최대 2억원의 전세자금보증특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①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 ② 임차보증금 7억원(지방 5억원)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③ 본인과 배우자 합산 연소득 70백만원 이하, ④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이고, 보유 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⑤ 2020년 7월 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다만 자세한 사항은 HF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www.hf.go.kr/hf/index.do) > 주택보증 > 기타특례 > 임차권등기세입자를 참조하시거나, 콜센터(☎1688-8114)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3.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 임대인의 보증금 미상환으로 임차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퇴거한 날로부터 발생하는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통상손해로서 청구 가능함은 당연하나, 특히 기존 전세대출의 연체이자, 계약 파기시 발생하는 계약금 상당액, 이사비용 또는 짐 보관비용, 숙박비용 등은 특별손해로서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임대인은 이 부분까지 반환하여야 하므로, 보증금 반환이 계속적으로 지연되는 경우 임대인에게 이러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02-2133-12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소영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5/30 김선수 협조자 주무관 이진형 시행 주택정책과-23723 ( 2022.05.3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599 /전송 02-2133-0752 / soyounging@seoul.go.kr / 부분공개(6)
26079782
20220601050006
본청
주택정책과-23723
D0000045462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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