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국민신문고]집의 결로 현상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국민신문고]집의 결로 현상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결로에 의한 곰팡이 발생에 대한 보수책임을 임대인이 부담하는지와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조치방법”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수선의무, 민법 제623조 참조). 따라서 임차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결로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결로 방지를 위한 시공 및 곰팡이 발생으로 훼손된 벽지 등에 대한 도배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법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그러나 임대인이 이러한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① 결로 및 곰팡이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② 수선이 끝날 때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거절 할 수 있으며, ③ 사용수익 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④ 도저히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7조 및 대법원 1997.4.25. 선고 96다44778,44785 판결 참조) 민법 제627조(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①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으로 임대인과 대화를 해 보시고, 만약 도저히 합의에 이르기 힘드시다면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우리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의해 설치되어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전문가가 분쟁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자료를 기초로 논의·조정 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면 일정부분 강제력도 발생합니다. 조정신청은 우리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로 신청인 본인이 임대차계약서와 참고자료를 가지고 방문 하시면 됩니다. ※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별관 1동 1층. 02)2133-1598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신동칠 주무관(☎02-2133-159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신동칠 주택정책과장 03/18 송호재 협조자 주무관 김경천 주무관 이현우 시행 주택정책과-50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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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국민신문고]집의 결로 현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5099 생산일자 2019-03-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칠 관리번호 D00000357995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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