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계획 조례 질의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시계획 조례 질의 답변 1.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2. 님께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개발행위허가 관련(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질의하신 내용은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답변드린 바 있어 기회신한 내용과 동일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내용 1. 서울특별시 관내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20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제1호 내지 2호에서 정한 범위 이하의 공작물(부지 내 배수시설인 맨홀, 집수정, 배수로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의 굴토의 깊이가 50센티미터 이상이 수반 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제2호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 1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공작물의 설치에 따른 토지의 굴토의 깊이가 50센티미터 이상이 수반 될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제2호 “토지의 형질변경” 해당된다면 “절토. 성토. 정지 등 어느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검토의견 - 1번 질의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개발행위허가 대상 중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에서는 각 호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 규정하면서 각 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도시·군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20조의 각 호에 의하여 경미한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 50센티미터 이상 굴토가 수반되는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이 경미한 행위에 해당 되는지 여부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제1375호) 제5절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 1-5-4-(3) 토지의 형질변경 ③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로서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이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 2번 질의에 대해 공작물의 설치에 따른 토지의 굴토의 깊이가 50센티미터 이상이 수반 될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된다면 절토·성토·정지등 어느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하는 행위입니다. 절토란 평지나 평면을 만들기 위하여 토지의 형상을 깎아내는 행위이며, 성토는 종전의 지반위에 흙을 돋구어 쌓는 행위입니다. 공작물 설치를 위해 50센티미터 이상 굴토 행위는 토지를 절토하는 행위로 형질변경 행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해당 행위가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인지와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인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개발행위허가권자(구청장)가 공작물 설치계획에 따른 기존 지반의 변동(절토, 성토) 수반여부, 기반시설과의 관계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이므로, 해당토지의 관할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시설계획과(02-2133-8421, 이세광 주무관)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이세광 생태환경계획팀장 이소연 시설계획과장 04/28 심재욱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441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18 /전송 02-2133-0739 / lski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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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도시계획 조례 질의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4417 생산일자 2021-04-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세광 (02-2133-8418) 관리번호 D000004245001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개발행위허가관리 > 개발행위허가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