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기계(환경인증) 출고유예기간 만료에 따른 등록제한 협조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설기계(환경인증) 출고유예기간 만료에 따른 등록제한 협조요청 1.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3475호(2022.5.27.)와 관련됩니다. 2.「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17]에 의거 건설기계 원동기의 Stage-5 배출허용기준이 `20.12.1.부터 시행됨에 따라, Tier-4(`15.1.1.기준)로 인증받은 원동기를 장착한 건설기계에 대한 출고유예 기간이 `22.3.31. 만료되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17] '4의 마' 비고2, 출고(판매)가능 기간 3. 이와 관련하여, 출고유예 건설기계에 대한 등록신청 기한(`22.5.31.)이 도래하게 되어 `22.6.1.부터 Tier-4(`15.1.1.기준)로 인증받은 원동기를 장착한 건설기계에 대한 등록을 제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2항, 등록신청은 출고(취득) 후 2월 이내 4. 다만, 출고유예기간(`22.3.31.)이전 출고된 건설기계로 확인시 등록은 가능하나 등록 지연에 따른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고증, 인도증, 세금계산서 등 3.31.이전 판매(구입)를 입증하는 서류 검토 필요 붙임 국립환경과학원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설기계 등록 담당부서) 실무사무관 김진보 건설업관리팀장 윤준필 건설혁신과장 05/30 전태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23776 ( 2022.05.3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27 /전송 02-768-8905 / km51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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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환경인증) 출고유예기간 만료에 따른 등록제한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23776 생산일자 2022-05-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보 (02-2133-8127) 관리번호 D000004546645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기계관리 > 건설기계분야충무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