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급공사 시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시행 안내 및 협조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관급공사 시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시행 안내 및 협조 요청 1. 수도권 대기환경청 자동차관리과-315(2020.1.29.)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제26조(환경오염방지)에 따라 관급공사장에 저공해조치 건설기계 사용을 2017.5.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3. 2020.1월부터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8조 및 별표14)」개정(2019.7.16.)에 따라 100억원 이상인 관급공사를 시행하려는 자(지반조성공사,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 조경공사로 한정)는 저공해 조치완료한 건설기계 5종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됩니다.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지게차, 굴삭기(세부사항은 붙임 참고) 4. 향후 귀 기관(부서)에서 공사 발주 및 계약(해당 공사의 관급자재 납품 계약 포함) 체결 시, 노후 건설기계를 사용할 경우 저공해조치 완료 후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공사 시행기관(하도급 기관 포함) 및 건설기계 소유자(또는 운전자)가 동 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제한 안내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구1-25 실무사무관 이경옥 배출관리팀장 代이경옥 대기정책과장 01/30 윤재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191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별관 1동 11층 대기정책과 / 전화 02-2133-3629 /전송 02-2133-1018 / ok062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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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시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시행 안내 및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1915 생산일자 2020-01-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옥 (02-2133-3629) 관리번호 D0000039235416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비산먼지저감대책추진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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