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저공해조치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에 따른 현장관리 철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저공해조치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에 따른 현장관리 철저 1.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1944(2020. 2. 3.)호 및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2152(2020. 2. 5.)호와 관련입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시행규칙 별표 14 개정에 따라 2020. 1. 1부터는 100억 이상인 관급 공사 시 저공해 조치 완료된 건설기계 5종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용제한대상 건설기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아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믹서트럭 - 별표 17 제4호가목의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아 제작 되었거나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 사용제한 건설기계 5종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믹서 굴착기 지게차 3. 다만,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유예 확인서를 발급 받은 건설기계의 경우는 유예기간 동안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리오니, 공사현장내 노후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완료’ 및 ‘저공해조치 유예확인서 발급’한 건설기계가 출입할 수 있도록 현장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제한 안내서 1부. 2.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제한 업무처리지침 1부. 3. 안내서 배부내역 1부. 4.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및 ’유예 확인서‘발급 건설기계 출입 협조 요청(공문)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신자 남서울경전철(주) 대표이사 귀하,신림선 1~4공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신림선 1~3공구 현장대리인,별내선(8호선 연장) 1~2공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내선(8호선 연장) 1~2공구 현장대리인 주무관 이나영 신림선과장 권영민 도시철도사업부장 02/06 최병훈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사업부-138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9층 (무교동) / WWW.seoul.go.kr 전화 02-772-7178 /전송 02-772-7305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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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조치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에 따른 현장관리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사업부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1385 생산일자 2020-02-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나영 (02-772-7178) 관리번호 D0000039288074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 도시철도건설공사관리 > 도시철도사업안전및품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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