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저공해조치 유예 확인서’ 발급 건설기계에 대한 건설공사장 출입 요청 1.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1944(2020. 2. 3.)호와 관련입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시행규칙 별표 14 개정에 따라 2020. 1. 1부터는 100억 이상인 관급 공사 시 저공해 조치 완료된 건설기계 5종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용제한대상 건설기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아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믹서트럭 - 별표 17 제4호가목의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아 제작 되었거나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 사용제한 건설기계 5종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믹서 굴착기 지게차 3. 각 부서에서는 공사 발주 및 계약 체결 시, 노후 건설기계를 사용할 경우 저공해 조치 완료 후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하여 공사 시행기관 및 건설기계 소유자 (운전자)가 관련 규정을 인지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다만,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유예 확인서를 발급 받은 건설기계의 경우는 유예기간 동안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리오니, 공사금액이 100억 이상 인 건설공사장에서 사용 제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제한 안내서 1부. 2.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제한 업무처리지침 1부. 3. 안내서 배부내역 1부. 4.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및 ’유예 확인서‘발급 건설기계 출입 협조 요청(공문) 1부. 끝. 총무부장 수신자 도시기반02-12 주무관 김형렬 건설총괄과장 최세영 총무부장 02/05 강희은 협조자 시행 총무부-215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11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319 /전송 02)3708-2327 / hyungyoul64@seoul.go.kr / 대시민공개
19721993
20210929004107
본청
총무부-2152
D0000039274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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