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저공해조치 유예 확인서’ 발급 건설기계에 대한 건설공사장 출입 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저공해조치 유예 확인서’ 발급 건설기계에 대한 건설공사장 출입 요청 1.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1944(2020. 2. 3.)호와 관련입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시행규칙 별표 14 개정에 따라 2020. 1. 1부터는 100억 이상인 관급 공사 시 저공해 조치 완료된 건설기계 5종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용제한대상 건설기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아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믹서트럭 - 별표 17 제4호가목의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아 제작 되었거나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 사용제한 건설기계 5종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믹서 굴착기 지게차 3. 각 부서에서는 공사 발주 및 계약 체결 시, 노후 건설기계를 사용할 경우 저공해 조치 완료 후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하여 공사 시행기관 및 건설기계 소유자 (운전자)가 관련 규정을 인지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다만,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유예 확인서를 발급 받은 건설기계의 경우는 유예기간 동안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리오니, 공사금액이 100억 이상 인 건설공사장에서 사용 제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제한 안내서 1부. 2.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제한 업무처리지침 1부. 3. 안내서 배부내역 1부. 4.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및 ’유예 확인서‘발급 건설기계 출입 협조 요청(공문) 1부. 끝. 총무부장 수신자 도시기반02-12 주무관 김형렬 건설총괄과장 최세영 총무부장 02/05 강희은 협조자 시행 총무부-215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11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319 /전송 02)3708-2327 / hyungyoul6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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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조치 유예 확인서’ 발급 건설기계에 대한 건설공사장 출입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총무부
문서번호 총무부-2152 생산일자 2020-02-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렬 (02)3708-2319) 관리번호 D00000392748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