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요청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요청 1.관련근거 가.(서울특별시조례 제7782호)「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제7조 나.(소방청훈령 제134호)「소방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제4조 2.소방활동으로 발생한 피해자(청구인)의 손실보상 청구를 심의하는 서울특별시 손실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중 퇴직예정자 결원이 발생하여, 충원하고자 하니 각 관은 붙임 양식을 작성하여 기한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원인원: 내부위원 1명(소방령) 현 위원회 구성: 정원 7명(외부 4명, 내부 3명) 나.위원자격: 서울소방재난본부 및 소속 소방기관 소방령 다.추천기한: 2022.06.08.(수) 까지(기한내 회신이 없을 경우 추천없음으로 갈음) 라.손실보상심의회 규정 ◆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제7조(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② 보상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성별을 고려하여 소방공무원이 아닌 외부 위촉위원으로 한다. ◆ 소방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 제4조(시·도)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 ② 위원은 7인으로 하며, 그 중 4인은 외부 위촉 위원, 3인은 소방정 또는 소방령 중에서 임명한다 붙임 위원 신청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재난대응과장, 예방과장, 안전지원과장, 소방감사담당관, 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 서소1-25(25개소방서) 담당자 오준엽 현장민원전담팀장 박경서 현장대응단장 05/25 정교철 협조자 담당자 최태호 시행 현장대응단-23605 ( 2022.05.25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731 /전송 02-3706-1719 / ojy09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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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23605 생산일자 2022-05-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준엽 (02-3706-1731) 관리번호 D0000045436629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관리 > 소방현장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