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민간위탁(동부·북부·서남병원) 위수탁 변경 협약서(안)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민간위탁(동부·북부·서남병원) 위수탁 변경 협약서(안)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중대재해처벌법」시행('22. 1.27)관련, 귀 기관과 우리시간 협약한 위·수탁 사무에 대하여 관련 조문 신설 등 변경 협약을 체결하고자 협약서(안)을 송부하오니, 동 협약서(안)에 대한 귀 기관의 의견을 2022. 5.25(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사무 -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사무 -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사무 -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사무 나. 변경내용 : <중대재해 예방> 조문 신설 및 관련 관계법령 문구 추가 붙임 1. 표준협약서 개정사항 1부 2. 협약서 신구대조표 각 1부 3. 위수탁 협약서(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하늘 시립병원운영팀장 노일권 보건의료정책과장 전결 05/24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8062 ( 2022.05.24 ) 접수 ( ) 우 06801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21 /전송 02-2133-0724 / firstclass@seoul.go.kr / 부분공개(5)
26034140
20220525043006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8062
D000004542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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