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민간위탁 변경 협약 체결 계획

문서번호 창업정책과-1943 결재일자 2022.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창업정책팀장 창업정책과장 변재윤 김경진 03/03 임재근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민간위탁 변경 협약 체결 계획 2022. 3. 경제정책실 (창업정책과)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민간위탁 변경 협약 체결 계획 「중대재해처벌법」시행(’22.1.27.)에 따른 시설의 안전·보건능력 확보를 위해 법 적용 대상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변경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서울시장 방침 제105호, 노동정책담당관) ○ 서울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종합계획(서울시장 방침 제104호, 안전총괄과)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민간위탁 변경 협약 체결 등 안내(조직담당관-2090호, ’22.2.24.) ?? 추진개요 ○ 대상시설 : 창업정책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8 - (중대산업재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 변경내용 : 기존 협약서에 중대재해 예방 관련 내용 추가 - 개정된 표준협약서 참고하여 각 시설별 변경 협약 체결 - 협약대상자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및 제9조) 명기 《 수탁기관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향후 계획 ○ 각 시설별 변경 협약 체결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징구 : ~ ’22.3.4. ○ 수탁기관 선정 시 안전보건 평가항목 추가 : ’22. 3. ~ 붙임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민간위탁 변경 협약체결 및 수탁자 선정기준 안내 1부. 2.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창업정책과 대상 시설 1부. 3. 시설별 민간위탁 협약서(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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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창업정책과 대상 시설(22021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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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민간위탁 변경 협약 체결 및 수탁자 선정기준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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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별 민간위탁 협약서(안).e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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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민간위탁 변경 협약 체결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창업정책과
문서번호 창업정책과-1943 생산일자 2022-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변재윤 (2133-4753) 관리번호 D00000448671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