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위·수탁 변경 협약 체결 등 안내 1. 조직담당관-1237(2022. 1. 28.)호 및 -2090(2022. 2. 24.)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2. 1. 27.)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조항 신설, ‘관련 법령 등의 준수’ 조항 개정 등 민간위탁 표준협약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위·수탁 협약’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여 체결하고자 합니다. 3. 이에 협약서 2부에 시장 직인 날인하여 송부하오니, 귀 기관에서는 직인 날인 후 협약서 원본 1부는 보관하시고, 다른 원본 1부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3)를 2022. 3. 7.(월)까지 우리 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의무사항(붙임 4)을 충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관리·운영사무 위·수탁 변경협약서 2부(우편 송부). 2. (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3. (참고) 중대재해예방 관련 수탁기관 의무 이행사항 1부. 4. 관련 조직담당관 공문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차미래 역사문화재정책팀장 신혜숙 역사문화재과장 03/03 代신혜숙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408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617 /전송 02-2133-1062 / chafuture@seoul.go.kr / 부분공개(5)
25504865
20220304055007
본청
역사문화재과-4089
D0000044865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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