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안내 1. 우리 시 조사담당관-23109(2022. 5. 10.)호 및 인사과-26938(2022. 5. 16.)호와 관련입니다. 2. 공직자가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부터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되어 시행(2022. 5. 19.) 되었습니다. 3. 이 법 적용대상은 공공기관에 소속된 모든 공직자 외에도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의 경우도 공무수행사인으로서 법 적용 대상에 해당됩니다. 4. 이에 따라 법 시행내용과 우리시 행위기준 등 안내자료를 송부드리니 위원님께서는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어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안내공문 각 1부.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1부. 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 주무관 김달국 심사총괄팀장 윤장혁 기술심사담당관 05/19 이임섭 협조자 주무관 이범섭 기술관리팀장 정현중 시행 기술심사담당관-23594 ( 2022.05.1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7층(서소문동)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2133-8557 /전송 0221330745 / kimdalkuk@seoul.go.kr / 대시민공개
26013500
20220521043506
본청
기술심사담당관-23594
D000004539920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