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안내 1. 우리 시 조사담당관-23109(2022. 5. 10.)호 및 인사과-26938(2022. 5. 16.)호와 관련입니다. 2. 공직자가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부터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되어 시행(2022. 5. 19.) 되었습니다. 3. 이 법 적용대상은 공공기관에 소속된 모든 공직자 외에도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의 경우도 공무수행사인으로서 법 적용 대상에 해당됩니다. 4. 이에 따라 법 시행내용과 우리시 행위기준 등 안내자료를 송부드리니 위원님께서는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어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안내공문 각 1부.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1부. 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 주무관 김달국 심사총괄팀장 윤장혁 기술심사담당관 05/19 이임섭 협조자 주무관 이범섭 기술관리팀장 정현중 시행 기술심사담당관-23594 ( 2022.05.1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7층(서소문동)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2133-8557 /전송 0221330745 / kimdalku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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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대상(공무수행사인) 안내 철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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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관련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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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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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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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술심사담당관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23594 생산일자 2022-05-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달국 (02-2133-8557) 관리번호 D000004539920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기술심사 > 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