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대상(공무수행사인)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대상(공무수행사인) 안내 1. 공직자가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부터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되어 시행(22.5.19.)될 예정입니다. 2. 공공기관에 소속된 모든 공직자 외에도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 공직자가 아닌 자도 공무수행사인으로서 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3. 이에 따라, 각종 위원회의 위원, 민간위탁 수탁법인 등 공무수행사인께서는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어 이해충돌 및 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수행사인(법 제16조 관련) 1.「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위임·위탁받은 권한에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포함한다)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심의·평가 등을 하는 임직원을 포함한다) 붙임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1부.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시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 , (사)젠더교육플랫폼 효재 ,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국립경찰병원, (사복)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재)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유지재단, (사복)사랑의세계, (사)청소년내길찾기, 새날을여는청소년쉼터, (사)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사)막달레나공동체,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 (재)천주교말씀의성모영보수녀회유지재단, 권익보호담당관 소관 민간위탁시설(12개소) 주무관 이선호 권익보호기획팀장 최영무 권익보호담당관 05/19 서은경 협조자 늘푸른여성팀장 원미혜 권익사업팀장 정상옥 권익조사팀장 박규완 시행 권익보호담당관-22233 ( 2022.05.1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23 /전송 02-2133-0732 / 이메일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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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대상(공무수행사인)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22233 생산일자 2022-05-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선호 (02-2133-5323) 관리번호 D00000453984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