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관련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관련 안내 1. 서울 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22.5.19.)이 예정됨에 따라 법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향후 관련 업무 추진 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 공무원,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및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개인·법인·단체 ○ 주요내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주요 내용 이해충돌의 정의(제2조 제4호) -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 목적(제1조) -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 통제하기 위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을 규정 - 이해충돌 상황에서의 심리적인 부담과 갈등을 제거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10개 행위기준 신설 -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추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직자가 해야 할 5개의 신고·제출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금지행위 등 총 10개의 행위기준 규정 < 신고 · 제출의무 > < 제한 · 금지행위 >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⑥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⑦ 가족 채용 제한 ③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⑧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⑨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⑩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붙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권수정 님, 반정화 님, 최준석 님, 함보현 님, 손영숙 님, 서영교 님, 윤형주 님, 이정미 님, 황선의 님 주무관 천은진 여성단체협력팀장 강윤애 양성평등정책담당관 05/19 강지현 협조자 시행 양성평등정책담당관-22775 ( 2022.05.1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024 /전송 02-2133-0729 / 1000ej@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관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22775 생산일자 2022-05-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천은진 (02-2133-5024) 관리번호 D00000453968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