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대상(공무수행사인)안내

영 등 포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대상(공무수행사인)안내 1. 市 소방감사담당관-21954(2022.05.11.)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대상 (공무수행사인)안내"와 관련입니다. 2. 2022. 5. 19. 시행될 이해충돌방지법령 적용대상은 소속된 모든 공직자 외에도 -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도 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3. 따라서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거나 민간위탁,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의 업무를 하는 부서에서는 대상자(공무수행사인)들에게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여 법 위반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수행사인(법 제16조 관련) 1.「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위임·위탁받은 권한에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포함한다)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심의·평가 등을 하는 임직원을 포함한다) 붙 임 1.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10개 행위기준 1부. 2. 이해충돌방지 표준교안 1부. 3.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법률) 1부. 4.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대통령령)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예방과장, 현장대응단장, 여의도119안전센터장, 당산119안전센터장, 대림119안전센터장, 신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희곤 행정팀장 이상열 소방행정과장 05/17 윤영재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2074 ( 2022.05.17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소방서 (영등포동4가) / http://fire.seoul.go.kr/ydp 전화 02-6981-7012 /전송 02-2187-8190 / leehuikon@seou.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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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대상(공무수행사인)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2074 생산일자 2022-05-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희곤 (02-6981-7012) 관리번호 D000004537586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부정부패방지 > 소방공무원공직기강감찰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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