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등 포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등 시행에 따른 유해·위험요소 발굴(22.5.17.) 1. 관련근거 가. 소방행정과-1358(22.2.9.)호“영등포소방서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알림” 나. 소방행정과-21949(22.5.12.)호“중대재해처벌법 등 시행에 따른 유해·위험요소 발굴알림” 2. 우리 서에서 근무중인 상시근로자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근무중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개선대책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예상할 수 있는 사고유형 : 깨짐사고(열상 및 타박상등) 나. 현 실태 1) 화장실내 가림막 밑 지지부 부근 노후화 및 위험상태 방지상태로 화장실 가림막 충격시 파손되어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 및 근로자의 중대재해 발생 위험 요소 존재 다. 개선방안 1) 화장실내 가림막 밑 지지부 부근 조사 및 점검, 수리 실시하여 화장실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 및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실시함 라. 기대효과 1) 화장실 내부 이용시민의 시민재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 2) 수리 및 시설물 점검을 통하여 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 유해·위험요소 발굴 사진 담당자 강대성 행정팀장 이상열 소방행정과장 05/17 윤영재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2075 ( 2022.05.17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소방서 (영등포동4가) / http://fire.seoul.go.kr/ydp 전화 02-6981-7013 /전송 02-2187-8190 / defient@seoul.go.kr / 부분공개(6)
25988429
20220518051006
본청
소방행정과-22075
D000004538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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