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른 지방공기업 대응계획 및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추가의견 협조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른 지방공기업 대응계획 및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추가의견 협조요청 1.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608(2021.2.23.)호와 관련입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2021.1.8.)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시행(1년 후)에 대비하여 지방공기업 대응계획을 제출요청하였으니, 각 기관에서는 붙임서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21.6.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3. 아울러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가이드라인」개정안에 대한 추가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1.3.8.(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3월 중 화상회의 예정)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계획은 투자기관만,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추가의견은 투자·출자출연기관 모두 해당 붙임 1. 제출요청 관련 공문 1부. 2.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른 지방공기업 대응 계획 1부. 3. (작성서식) 「중대재해처벌법」제정에 따른 지방공기업 대응 계획(기관명) 1부. 4. (참고1) 「중대재해처벌법」(2021.1.8. 국회본회의 통과 의안원문) 1부. 5. (참고2)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가이드라인」(현행 및 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투자기관 시 주관부서,출연기관 시 주관부서,투자기관 자치구 주관부서,출자출연기관 자치구 주관부서,서울시투자기관,서울시출연기관,자치구공단 주무관 여대영 공기업1팀장 이혜진 공기업담당관 02/25 김미정 협조자 공기업3팀장 김미연 공기업2팀장 代정재훈 공기업총괄팀장 유제우 시행 공기업담당관-24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85 /전송 02-2133-0864 / yeody@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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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른 지방공기업 대응계획 수립 등 협조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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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0222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른 지방공기업 대응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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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0222 (작성서식) 「중대재해처벌법」제정에 따른 지방공기업 대응 계획(기관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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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1) 「중대재해처벌법」(2021.1.8. 국회본회의 통과 의안원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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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2)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가이드라인」(현행 및 개정안).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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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른 지방공기업 대응계획 및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추가의견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2408 생산일자 2021-02-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여대영 (02-2133-6785) 관리번호 D00000420032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