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22604 결재일자 2022. 5. 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김창옥 신현석 조남준 05/17 최진석 협 조 주무관 홍명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5.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개정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추진경위 ○ ’17. 2.: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 입원실·중환자실 면적기준 강화, 종합병원 음압격리병실 설치 의무화 등 ○ ’20. 4.~9.: 공무원 자체 학술용역 수행 - (연구결과) 병원시설 확충 위한 도시계획 지원책으로 용적률 완화 등 제시 ○ ’21. 9.~12.: 감염병 대응 도시계획 지원 실행방안 마련 추진 - (공감대 형성) 56개 병원 전수조사 완료, 시설확충 수요 및 제도개선 필요 공감 ○ ’22.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행 ’22. 1. 28.) -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 이하) ○ ’22. 2. 4.: 감염병 대응 등 필요 의료시설 신속 확충 위한 종합의료시설 도시계획 지원방안 수립(행정2부시장 방침 제18호) ○ ’22. 3. 3.: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계획 수립 -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 - 공공 필요 의료시설 확충 지원을 위한 용적률 완화방안을 신설함 ○ ’22. 3. 21.∼4. 11.: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의견없음 ○ ’22. 5. 3.: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 원안의결 ○ ’22. 5. 11.: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법제심사 완료 ? 특이사항 없음 조례(안) 주요내용 ○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 -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 이하로 함. (안 제55조제24항1호) ○ 공공 필요 의료시설 확충 지원을 위한 용적률 완화방안을 신설함 - 도시계획시설 종합의료시설 부지(도시계획시설 대학 내 의료시설 포함)에 공공이 필요한 의료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하는 경우(대학은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으로 고시) 조례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 함(안 제55조제24항2호) 관련부서 협의결과 ○ 규제심사(법무담당관): 원안의결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양성평등정책담당관): 개선사항 없음 ○ 공공갈등진단(갈등관리협치과): 갈등없음 향후계획 ○ ’22. 5. 19.: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 5. 26.: 시의회 제출 ○ ’22. 6. 10.~6. 29.: 시의회 안건 상정 및 의결 ○ ’22. 7.~: 조례 시행 붙임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25987717
20220518051006
본청
도시계획과-22604
D0000045375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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