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대상(공무사행사인)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경유) 제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대상(공무사행사인) 안내 1.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23109(2022. 5. 10.)호 관련입니다. 2. 공직자가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부터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되어 시행(22.5.19.)될 예정임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가. 법 적용대상은 공공기관에 소속된 모든 공직자 외에도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 공직자가 아닌자도 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나. 따라서,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거나 민간위탁, 보조금사업자,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의 업무를 하는 기관 및 공무수행사인에서는 법위반 사례가 없도록 유의 바랍니다. 공무수행사인(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6조 관련)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위임·위탁받은 권한에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포함한다)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심의·평가 등을 하는 임직원을 포함한다) 붙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자료(별도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노동조사관 이수원 노사협력팀장 이대원 노동정책담당관 전결 05/16 장영민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22461 ( 2022.05.1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6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525 /전송 02-2133-0709 / su1ss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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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대상(공무사행사인)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2461 생산일자 2022-05-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원 (02-2133-5525) 관리번호 D0000045372325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노사협력지원 > 노사민정협의회운영및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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