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일부 조정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 안내

동 대 문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일부 조정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 안내 1. 관련근거 가. 市 소방행정과-22860(2022.4.21)호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에 따른 교육훈련 운영 안내" 나. 市 재난대응과-23977(2022.5.12)호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일부 조정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 안내" 2. 위와 관련,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일부 해제 내용인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조정"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무상황을 축소하면서 일상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을 자율 실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조치임을 알려드리며, 이에 따른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및 각종 행사 관련사항을 알려드리오니 각 부서에서는 의용소방대 동원 업무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일시 : 2022. 5. 12.(목) ~ 별도 안내시까지 나. 적용대상 : 의용소방대원 <의용소방대 교육훈련·각종행사 진행시 유의사항> 가. 의용소방대 교육, 훈련, 각종 행사 및 연수 등은 중앙재난대책본부 지침 및 국내지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방식(대면, 온라인 등) 시기 등을 결정하여 원활하게 운영하되, 불요불급한 경우에는 자제 나. (마스크 착용 의무) 실내 전체 및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 집회의 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실외 공연, 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 다. 의무상황이 아니더라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경우(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 -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합상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라. 각종 교육, 훈련, 행사 시 음식물 섭취는 자제하고, 일상 속 감염 차단이 보다 중요해진 만큼,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확인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 철저 붙임 1.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5판) 1부. 끝. 재 난 관 리 과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예방과장, 현장대응단장, 청량리119안전센터장, 전농119안전센터장, 용두119안전센터장, 휘경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강휘석 대응총괄팀장 김용철 재난관리과장 05/16 김옥석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1209 ( 2022.05.16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3층 재난관리과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6942-1242 /전송 02-2187-8181 / 1948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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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5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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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일부 조정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1209 생산일자 2022-05-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휘석 (02-6942-1242) 관리번호 D000004536635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의용의무소방대운영관리 > 의용소방대운영관리 > 의용소방대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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