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문화시설 방역지침 적용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0199(2021.6.28.)호 및 감염병관리과-17792 (2021.6.19.)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는 그간 강화된 의료역량과 6월말 현재 국민 1,500만명 이상의 백신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2021.7.1.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공공문화시설 등에 대한 방역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1. 7. 1.(목)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기존 거리두기 적용 기간은 본 조치로 대체함 나. 적용지역 : 수도권 다. 적용단계 : 거리두기 2단계 라. 거리두기 단계별 주요내용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 명칭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지역 유행/인원 제한 권역 유행/모임 금지 대유행/외출 금지 행사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100인 이상 행사 금지 50인 이상 행사 금지 행사 금지 영화관 공연장 좌석 띄우기없음 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시설면적 6㎡ 당 1명의 30% 도서관 수용인원의 70% 수용인원의 50%(2~4단계) 전시회·박람회 시설면적 4㎡ 당 1명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국제회의 학술행사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거리두기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거리두기(2~4단계)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50% (좌석 한 칸 띄우기) 수용인원의 30% (좌석 두 칸 띄우기) 수용인원의 20% (좌석 네 칸 띄우기) 비대면 모임/행사, 식사, 숙박 자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시 지자체 사전승인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실외행사 가능(100인 미만)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실외행사 가능(50인 미만)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국공립시설은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4. 아울러 각 기관에서는 방역조치 대상 시설 등에 이를 안내하여 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별 세부 방역수칙 등은 붙임 자료 참조 -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 관련 단체 등에 안내, 사업장에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토록 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 붙임 : 1.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 등 적용 안내 1부. 2.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 등 적용 안내 1부. 3.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 1부 6.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설수칙 홍보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문화예술과장,디자인정책과장,역사문화재과장,한양도성도감과장,박물관과장,문화시설과장,한성백제박물관장,서울공예박물관장,서울시립미술관장,서울역사박물관장,서울도서관장,서울역사편찬원장,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사장,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재)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서구1-25 주무관 구민수 문화정책팀장 이영미 문화정책과장 06/30 백운석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87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516 /전송 02-2133-1059 / mskoo@seoul.go.kr / 부분공개(5)
23208164
20210924185851
본청
문화정책과-8743
D000004289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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