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관련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 의무이행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 소재 편의점 가맹본부 대표 (경유) 제목 코로나19 관련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 의무이행 협조 요청 1.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항상 협조하여 주시는 귀 가맹본사에 감사드립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긴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현재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가 지속적인 확산세가 유지됨에 따라 강화된 2단계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8월 30일 0시부터 9월 6일까지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편의점 다수가 이에 포함)의 사업주 및 책임자는 21시까지만 정상영업(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 출입자 명부 관리,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및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의 핵심방역 수칙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3. 이에 각 편의점 가맹본사에서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핵심방역 수칙 의무가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사항 및 핵심방역수칙 1부 붙임 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국민행동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중훈 가맹정보팀장 오영희 공정경제담당관 08/31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8961 ( ) 접수 ( ) 우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공정경제담당관 / 전화 02-2133-5307 /전송 02-768-8852 / pakjh@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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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사항 및 핵심방역수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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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행동 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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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코로나19 관련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 의무이행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8961 생산일자 2020-08-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중훈 (02-2133-5307) 관리번호 D00000406972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