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 알림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 알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2022.05.19. 시행 됨에 따라 제한·금지 행위 중 수의 계약 체결 제한 관련으로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 등 및 그 가족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받는 공직자등은 수의계약 체결을 지시·유도하 거나 묵인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 물품·용역 ·공사 등 수의계약체결 제한을 받는 공직자등의 범위 1. 소속 고위공직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일반직 1급 등)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공공기관을 감사·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①부터 ⑥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 8. ①부터 ⑦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①부터 ⑦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2022.05.19. 이후 1인견적 수의계약 체결 요청시 붙임3 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1부.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1부.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끝. 중부수도사업소장 수신자 요금과장, 현장민원과장, 급수운영과장, 시설관리과장 주무관 정은희 행정관리팀장 정혜경 행정지원과장 최진경 중부수도사업소장 05/12 박동석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23542 ( 2022.05.12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장충동2가)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020 /전송 02-3146-2244 / estrella8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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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법률)(제18191호)(20220519).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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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대통령령)(제32308호)(20220519).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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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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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3542 생산일자 2022-05-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은희 (02-3146-2020) 관리번호 D00000453520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