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대상(공무수행사인) 안내

동 대 문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대상(공무수행사인) 안내 1. 관련근거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령) 나. 소방감사담당관-21954(`22.5.11.)호「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대상(공무수행사인) 안내」 2. 2022.5.19. 시행될 이해충돌방지법령 적용대상은 소속된 모든 공직자 외에도 -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도 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3. 따라서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거나 민간위탁,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의 업무를 하는 부서에서는 대상자(공무수행사인)들에게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여 법 위반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수행사인(법 제16조 관련)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위임·위탁받은 권한에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포함한다)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심의·평가 등을 하는 임직원을 포함한다) 붙임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대통령령)(제32308호)(20220519) 1부.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법률)(제18191호)(20220519)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예방과장, 현장대응단장, 청량리119안전센터장, 전농119안전센터장, 용두119안전센터장, 휘경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정이진 행정팀장 이미리 소방행정과장 05/12 김창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1858 ( 2022.05.12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6492-1212 /전송 02-2242-0119 / jungiji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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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대상(공무수행사인)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1858 생산일자 2022-05-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이진 (02-6492-1212) 관리번호 D00000453515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