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1. 도시철도계획부-21562(2022.5.12.)호 및 법무담당관-22192(2022.5.9.)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을 요청합니다. 붙임 1. 입법안 확정 방침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3. 제안설명서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이민호 도시철도설계과장 강명석 도시철도계획부장 05/12 정대현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계획부-21563 ( 2022.05.12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10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772-7141 /전송 02-772-7304 / homy@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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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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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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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설명서(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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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계획부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21563 생산일자 2022-05-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민호 (02-772-7141) 관리번호 D00000453525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